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94. 5. 9.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남자이고, 피고인 B은 1992. 4. 30.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여자이다.
1. 피고인 B
가. 2008. 10. 일자불상 22:00경 경산시 F 소재 A의 거주지인 ‘F빌라’ 302호에서 A와 1회 성교하고,
나. 2009. 1. 초순 일자불상 02: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A와 1회 성교하고,
다. 같은 달 초순 일자불상 03: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A와 1회 성교하고,
라. 같은 달 16. 02: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A와 1회 성교하여, 위 A와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B과 4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작성의 각 검찰진술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및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제14쪽)
1. 고소장, 소제기증명원 및 혼인관계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1994. 5. 9.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남자이고, 피고인 B은 1992. 4. 30.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여자이다. 가.
피고인
A ⑴ 2008. 10. 일자불상 22:00경 경산시 F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인 ‘F빌라’ 302호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⑵ 2009. 1. 초순 일자불상 02:00경 같은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⑶ 같은 달 초순 일자불상 03:00경 같은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⑷ 같은 달 16.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