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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9.09.09 2009고단1672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94. 5. 9.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남자이고, 피고인 B은 1992. 4. 30.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여자이다.

1. 피고인 B

가. 2008. 10. 일자불상 22:00경 경산시 F 소재 A의 거주지인 ‘F빌라’ 302호에서 A와 1회 성교하고,

나. 2009. 1. 초순 일자불상 02: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A와 1회 성교하고,

다. 같은 달 초순 일자불상 03: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A와 1회 성교하고,

라. 같은 달 16. 02: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A와 1회 성교하여, 위 A와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B과 4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작성의 각 검찰진술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및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제14쪽)

1. 고소장, 소제기증명원 및 혼인관계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1994. 5. 9.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남자이고, 피고인 B은 1992. 4. 30.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여자이다. 가.

피고인

A ⑴ 2008. 10. 일자불상 22:00경 경산시 F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인 ‘F빌라’ 302호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⑵ 2009. 1. 초순 일자불상 02:00경 같은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⑶ 같은 달 초순 일자불상 03:00경 같은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⑷ 같은 달 16.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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