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4. 12. 21.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이 B과 총 16회에 걸쳐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가.
2012. 1. 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1회 성교하고,
나. 2012. 1. 13.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1회 성교하고,
다. 2012. 2. 2.경 진주시 H에 있는 I 모텔에서 1회 성교하고,
라. 2012. 2. 3.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부산 북구 J오피스텔 및 부산 기장군 K에 있는 L 모텔에서 3회 성교하고,
마. 2012. 2. 15.경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N모텔에서 1회 성교하고,
바. 2012. 5. 9.경 부산 기장군 K에 있는 L 모텔에서 1회 성교하고,
사. 2012. 5. 10.경 부산 북구에 있는 O에서 1회 성교하고,
아. 2012. 7. 15.경 오산시 P에 있는 Q모텔에서 1회 성교하고,
자. 2012. 8. 12.경 화성시 R에 있는 S모텔에서 1회 성교하고,
차. 2012. 12. 10.경 군포시 T에 있는 U모텔에서 1회 성교하고,
카. 2013. 2. 20.경 군포시 V에 있는 W모텔에서 1회 성교하고,
타. 2013. 7. 1.경 부산 북구 구포역 인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1회 성교하고,
파. 2013. 9. 30.경 서울 구로구 X에 있는 Y모텔에서 1회 성교하고,
하. 2013. 12. 4. 수원시 팔달구 Z에 있는 AA모텔에서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6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상대 일부 간통장소 재확인 보고, 사건 발생장소 위치 및 모텔 전경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