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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6 2019가단36712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5. 선고 2014가단5185812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2012. 6. 11. 5,000만 원, 2012. 7. 6. 3,000만 원, 2012. 7. 9. 1,800만 원, 합계 9,800만 원을 이자 연 8.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는 당시 소외 회사가 이를 갚지 못할 경우 개인적으로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85812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0. 15. “피고 이 사건의 원고 는 원고 이 사건의 피고 에게 9,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9.부터 2014. 4. 3.까지 연 8%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고소로 인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단1461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형사 소송의 항소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15노1402 사건 절차 진행 중에 원고의 친구인 D 및 피고와 사이에 ‘1. 원고는 2015. 7. 9. 기준으로 피고에게 1,500만 원(1심 형사공탁금 1,000만 원 포함)을 변제하여 현재 피해금액이 8,300만 원 남았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아버지 E 소유 강원 양구군 F 합의서(갑 제4호증)에는 ‘I’로 기재되어 있으나 매매계약서(을 제3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F'의 오기로 보인다.

토지 660㎡ 및 원고의 어머니 G 소유 같은 군 H 외 1건(면적 1,800㎡)의 시가가 6,000만 원임을 확인하고, 위 각 부동산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피고는 원고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고소를 취하한다.

3. D은 원고가 피고에게 위 1, 2항만으로 변제하지 못한 나머지 피해금액 2,300만원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다

'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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