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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8.14 2018가단13690
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000,000원과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8. 8. 30.부터 2019. 8. 1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는 2012. 2. 9.경 원고에게 6,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C의 배우자인 피고는 2015. 7. 1. 원고에게 “C가 차용한 금액 6,000만 원과 6,000만 원에 대한 미지급한 이자 3,800만 원을 포함하여 9,800만 원을 2015. 12. 31.까지 반드시 지불하겠습니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9,800만 원과 그 중 6,000만 원에 대하여 2015. 12. 31.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8.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6,000만 원을 소외 D에게 반환하거나 E 대표 F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것을 조건으로 위와 같은 지불각서를 작성한 것인데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위와 같은 약정 내지 조건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9,800만 원과 그 중 6,000만 원에 대하여 2018. 8. 30.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8.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종전 연 15%에서 연 12%로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었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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