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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24 2016나5966
토지인도 및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4. 10. 3. 소외 C으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

)을 매수하고, 2014. 10. 2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 인근의 밀양시 D 토지 및 E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 위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데, 위 건물 중 일부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원고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위와 같이 침범된 부분을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 별지2 도면 표시 20, 14 15, 18, 19,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콘크리트 옹벽 19㎡ 같은 도면 표시 15, 16, 17, 18,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철제계단 2㎡ 같은 도면 표시 26, 12, 13,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콘크리트 옹벽 1㎡ 같은 도면 표시 21, 26, 12, 11,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콘크리트 옹벽 7㎡ 같은 도면 표시 22, 21, 11, 10,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지상층 출입통로 5㎡ 3)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당시 받은 건축 허가상 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모두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밀양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제1심법원의 밀양시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앞서 본 콘크리트 옹벽 등이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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