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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5188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4) 도면 표시 a, b, c, d, e, f, g, h, i...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2. 10. 12.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69. 12. 27.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하고, 이 사건 1, 2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피고들은 2007~2008년경 공동으로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a, b, c, d, e, f, g, h, a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56㎡ 지상에 철근 콘크리트조 슬레이트지붕 건물을, 같은 도면 표시 i, j, k, l, i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 부분 8㎡ 토지 지상에 목조 정자를, 이 사건 2 토지 중 별지 (3) 도면 표시 a, b, c, d, a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 부분 27㎡ 토지 지상 목조 쓰레기장(이하 위 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각 건축하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각 건물의 대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1 토지 중 별지 (4) 도면 표시 a, b, c, d, e, f, g, h, i, j, k, a 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 부분 1,132㎡ 및 이 사건 2 토지 중 별지 (5) 도면 표시 a, b, c, d, e, f, g, h, i, j, k, l, m, n, a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 부분 731㎡에 조명, 평상 등 시설을 설치하는 등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이하 피고들이 점유하는 위 토지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로서는 이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을 주장입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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