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2감심0158 (2012.10.25)
제목
임의경매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은 적법함
요지
부동산이 경락됨으로써 경락대금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법률상 귀속되는 것이고 설령 실제로는 아무런 대금교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락대금이 담보권자에게 교부됨으로써 물상보증인으로서의 담보채무 소멸이라는 경제효과를 얻게 되므로 실질적 소득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구단270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A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4. 24.
판결선고
2013. 5.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양주시 OOOOO 산 00000임야 4,512㎡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한다)를 1985. 3. 5. 매수하여 보유하였는데 2008. 4. 2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정PP이 2009. 3. 27.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2009. 4.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경매 이후 2009. 6. 19.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금액을 공란으로 하여 신고하였던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고 양도가액을 부동산 경락가액인 000원으로, 취득가액을 0000원으로 보아 2012. 8. 10.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0000원(신고불성 실가산세 000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2. 9. 14.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2012. 10.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빌려주면 0000원을 주겠다는 김BBB의 기망에 속아 이를 담보로 제공하였고,경매절차를 통하여 지급받은 금전도 전혀 없는 이상 양도소득이 생긴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남양주시 수동면 OO리 산 000 임야는 분할 전 11,165㎡였는데, 2001. 2. 5.
분할되어 면적이 9,512㎡인 이 사건 부동산으로 원고의 단독소유가 되었다
(2) 김BBB는 2007. 10.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빌려주면 000원을 지급한 후 소유권을 이전 받겠다고 희망하였는데, 이에 속은 원고는 채무자를 OOO로 하여, 2007. 10. 26.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O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8. 1. 18. 채권최고액 000원, 근저당권자 OOOO 주식회사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8. 1. 18. 채권최고액 0000원, 근 저당권자 OOOO 주식회사인 근저닥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김BBB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사기혐의로 공소제기 되어 2009. 5. 8. 서울중앙지방 법원 2008고단6707호 판결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09. 12. 3l.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에서 말 하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유상이전이란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의 경우는 물론이고 대물변제나 대위변제,공용수용 등 그 형식에 불문하고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으면 모 두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자산의 유상이전에는 그 소유권이전의 대가 로 현금 또는 현물 등을 받거나 양도자산에 대응하는 다른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이때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 또는 공매 등과 같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지 여부는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임의경매에 의하여 물상보증의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상고심에 해당되는 것은 경락대금이고 그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물건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이 라 할 것이며 또한 채무자에 대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은 대금납부 후 담보권자에게 대금교부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대위변제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73 판결,헌법 재판소 2002. 6. 27. 선고 2001헌바44 결정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이 경락됨으로써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경락대금은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에게 법률상 귀속되는 것이고, 설령 원고가 경락 대금에서 실제로는 아무런 대금교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락대금이 담보권자 에게 교부됨으로써 불상보증인인 원고가 물상보증인으로서의 답보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효과를 얻게 되므로 실질적 소득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가 앓게 된 손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관하여 사기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김BBB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법률상 이 사건 경매가 양도가 아니라거나 양도소득이 발생한 바 없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국, 임의경매에 의한 이 사건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