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C, E, F에게 “ 내가 인천시 부평구 G 신축 빌라 건축주인데, 건축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투자 하면 2개월 내에 원금을 상환하고 공사가 마무리되면 이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
이에 대한 담보로 해당 공사 부지를 F과 공동 명의로 등기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신축 빌라의 건축주가 아니었고, 위 신축 빌라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위 토지를 피해자 F의 공동 명의로 등기해 줄 수 없었으며, 피해자들 로부터 1억 원을 투자 받아 다른 공사자금이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개월 내 원금을 상환하고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17. 7. 3. 경부터 같은 해
7. 7. 경까지 피고인의 모 H 명의 I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9. 19. 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 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 지란에 ‘ 인천시 남구 J’, 매매 대금란에 ‘ 금 일 십삼억오천만원 정( ₩1,350,000,000)’, 계약 금란에 ‘ 금 일억원 정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 수함’, 매도인 성 명란에 ‘K’ 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등 작성하여 출력하고, 계약금 영수 자란에 ‘K ’라고 수기로 기재한 다음, 근처 문방구에서 임의로 조각한 K의 도장을 위 계약금 영수 자란의 ‘K’ 이름 옆과, 매도인 성 명란의 ‘K’ 이름 옆에 각각 날인하고, 이를 촬영한 다음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