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2012. 5. 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2012. 5. 16.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노숙자 생활을 해 오던 중, 무주택 근로 자가 재직 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담보 없이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을 기화로, 성명 불상 자인 일명 ‘C’ 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작성한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 받고, 대출이 성사되는 경우 그 대가로 1,00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의 지시에 따라 2013. 3. 22.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이 F으로부터 ‘ 인천 부평구 G 건물 101호를 2년 동안 임차 보증금 8,000만원에 임차하는 것처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C‘ 은 피고인이 H 회사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급여 명세서 등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 건물 101호를 F으로부터 실제로 임대차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H 회사에 근무한 사실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5. 무렵 인천 부평구 부평역 인근 피해자 기업은행 부평역 지점에서, 자신이 마치 H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고, F으로부터 위 G 건물 101호를 임차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