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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2 2019가단3402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의 본소 청구와 피고( 반소 원고) 들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보험 대리점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소외 F은 원고 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이다.

나. F은 신규보험계약을 유치하여 월 보험료가 1회 납부되면 원고로부터 그 다음 달에 월 보험료의 약 900 내지 1,000%에 해당하는 돈을 보험판매 수당으로 지급 받고, 월 보험료가 6 내지 8회 이상 지속적으로 납부되어 보험계약이 일정 기간 유지되면 원고로부터 월 보험료가 6 내지 8회 이상 납부된 때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월 보험료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보험판매 수당으로 지급 받아 왔다.

다.

피고들은 모두 약사들 로서 원고 소속 보험설계 사인 F 또는 F과 함께 근무하는 G, H, I의 보험계약 체결 중개로 별지 1 보험계약 내용 표 기재와 같이 각 보험회사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F에게 피고들 과의 각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여 일정 기간 이상 보험을 유지한 점에 관한 보험판매 수당으로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각 돈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F과 공모하여 원고가 F에게 지급할 보험판매 수당을 편취하여 이를 서로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F은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보험판매 수당 중 일부를 피고들에게 지급하여 피고들이 납부할 월 보험료 일부를 보전하여 주면, 피고들은 일정 기간 뒤에 보험계약을 실효시키고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 받아 가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보험판매 수당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F에게 피고들의 보험계약 모집의 대가 조로 각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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