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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26 2016고합101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1. 06:00 경 춘천시 C에 있는 D 가을 동 거실에서 피해자 E(28 세, 여) 및 피해자의 친구 F과 같이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키스하면서 손으로 가슴과 엉덩이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기고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으나 그 상태에서 F에게 발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조사), 수사보고( 고소 인의 친구 G 전화수사),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이 법원이 명한 형의 집행,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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