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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9 2018고합5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학생이고, 피해자 D( 여, 당시 19세) 는 자신의 친구 E의 여자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7. 8. 1. 22:00 경 인천 남동구 F 아파트 5동 401호 친구 E의 집에서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다른 일행들 포함 총 9명이 거실에서 술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 새벽 무렵 위 E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작은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친구 E 및 다른 일행들은 다른 방에서 잠이 들자, 술에 취해 피해자가 자고 있는 작은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자 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피해자의 문자 메시지 제출보고, 전화 녹음 - 피해자 D) 및 첨부서류

1. 감정 의뢰 회보, 녹취 서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어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보호될 수 있는 성폭력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전과도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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