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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0 2016고합309
준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D에 있는 E 보안팀장이고, 피해자 F( 여, 20세) 은 같은 보안 팀의 팀원이었다.

피고인은 2016. 5. 10. 23:00 경 위 E 전체 회식을 한 후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울산 중구 G에 있는 H 여관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집어넣는 등 성기에 신체의 일부분을 넣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간음하려고 했으나, 그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범행 현장 임장,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피해자 F 녹음 파일 첨부)

1. 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 미수의 점),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준 유사 강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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