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고합296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9. 02:00 경 서울 광진구 건 대입구역 부근 노상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 여, 16세), E( 여, 16세), 피고인의 친구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 모텔로 가자, 네 명이 한 방을 쓸 테니 괜찮다” 고 제안하여 이에 안심한 피해자를 같은 날 04:00 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모텔” 302호로 데리고 간 후, 위 장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곧바로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항거 불능인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