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13 2015노439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5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 5. 5. 해군목포방어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