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7.28 2014노6611
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이 1,400만 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대포차가 생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