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1.05 2015노619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액수가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12 행의 ‘ 게 속하여’ 는 ‘ 계속하여’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