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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고합429
존속살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돌 1개( 증 제 3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존속 살해 피고인은 피해자 D(86 세) 의 아들이고, 피해자는 치매, 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오른쪽 눈의 실명 등 지병이 중하여 혼자서는 거동이 매우 불편하여 가족들의 간병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5. 11. 21. 23:00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방안에서 잠을 자려 다가 모 F이 거실에서 시청하는 텔레비전 소리에 잠이 깨자 화가 나 F에게 “ 나는 동생 밑에서 그릇 닦으며 힘들게 일하는데 집에서 편하게 텔레비전만 보냐

” 라며 주방에 있던 전기밥솥, 정수기, 선풍기 등 가재도구를 바닥에 마구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이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와 큰소리로 피고인을 혼내자, 피고인은 가족들과 함께 피해자를 계속 힘들게 돌봐야 하는데 지쳐 있었고,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철제 숯 받침대( 가로 길이: 41.5cm, 세로 길이: 41.5cm) 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세게 내리치고, 거실 화분 위에 놓여 있던 차돌( 가로 길이: 18cm, 세로 길이: 16cm, 높이: 7cm, 무게: 2.7kg, 증 제 3호) 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이를 피해 집 밖으로 달아난 피해자를 쫓아 나가 집 앞 화단에서 피해자의 뒤 머리 부위를 위 차돌로 다시 수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머리 부위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21. 23:2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구리시 G에 있는 H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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