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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2 2015나10228 (1)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청구 확장 및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2억 원 및 그 중 2012. 10. 29.자 1억 원에 대하여는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자인한 최종 이자수령일 다음날인 2013. 8. 29.부터, 2013. 1. 28.자 1억 원에 대하여는 대여일 이후로서 일부 이자 수령을 감안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4. 4.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월 1.5%)에 따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청구 확장 및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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