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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8 2016나2006369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의 금지청구에 관한 부분을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은 아무런 항소 이유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이 법원에서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실효된 부분 제외), 제1심판결의 금지청구 부분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며, 피고 회사들의 상호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 부분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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