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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6 2020나2005738
지료 청구
주문

1. 환송 전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2016. 9. 27....

이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 환송 전 이 법원은 원고가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① 2010. 2. 22.부터 2016. 9. 26.까지의 지료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이하 ‘①청구 부분’이라 한다)을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며, ② 2016. 9. 27. 이후의 지료 및 그중 288,711,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이하 ‘②청구 부분’이라 한다)을 기각하는 내용으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이 ①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②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이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이 법원에 환송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①청구 부분은 확정되었다.

따라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파기환송 된 부분인 ②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8. 10. 1.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증축 전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02. 9. 6.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증축 전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억 8,000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이 사건 증축 전 건물 외에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2층 공장 1층 495.6㎡, 2층 498.6㎡’ 건물과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샌드위치 판넬) 단층 공장 120㎡’ 건물이 공사 중이었고, 2007. 3. 23. 이 사건 증축 전 건물에 대한 표시등기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증축 전 건물과 증축 내지 신축된 건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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