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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14 2015고정1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E 투 싼 차량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2014. 1. 20. 02:00 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 연습장 앞길에서, F은 G 체어 맨 차량을 운전하고 이 부분은 F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 직후 피고인과 좌석을 바꾸었다는 F, 피고인, B의 일치된 진술에 따라 수정한다. ,

피고인

A는 조수석에, B은 뒷좌석에 각각 탑승하여 운행하던 중, 마침 피해자 H(20 세) 이 E 투 싼 차량을 운전하려는 것을 보고 음주 운전을 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그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 운전 사실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F은 위 투 싼 차량이 구미시 I에 있는 J 정형외과 앞 사거리에 이르러 1 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 하는 것을 보고, 같은 방향 2 차로로 좌회전 하면서 위 체어 맨 차량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위 투 싼 차량의 조수석 쪽 뒷 범퍼 부분을 충돌하는 고의 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자신들이 사고를 당한 피해자인 척 행세하며 피해자 H에게 “ 음주 운전을 한 것 아니냐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 H이 술을 마시지 않았고, 또한 피해자 H의 연락을 받고 위 투 싼 차량의 소유자 이자 위 H의 부친인 피해자 K(51 세) 가 현장으로 온 것을 보고 더 이상 음주 운전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지 못하고 보험사고 접수처리를 요구하게 되었으나 피해자 K로부터 “ 보험 특약( 만 46세 이상 운전자 특약 )으로 인해 아들은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는 말을 듣고 그것을 약점 잡아 피해자 K에게 “ 보험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에 신고 하면 아들이 처벌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합의를 해야 한다.

합의 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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