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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5.14 2015고정1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H을 벌금 600만원에, 피고인 A을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H과 I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I는 공동하여, 2013. 6. 5. 05:0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I는 피고인 H 소유의 J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H은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피해자 K(21세)가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나와 L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려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피해자의 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 사실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I는 같은 날 05:10경 구미시 M에 있는 N안경점 사거리에 이르러 피해자의 차량이 1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 하는 것을 보고 같은 방향 2차로로 좌회전 하면서, 위 카렌스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는 고의 사고를 유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위 현장을 이탈하자, 피고인과 I는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가 정차하게 한 뒤 마치 자신들이 사고를 당한 피해자인 척 행세하며, I는 피해자에게 “당신이 우리 차선을 넘어와서 사고가 났는데, 왜 그냥 가느냐. 당신 술 먹었네. 경찰 부르기 전에 합의금으로 800만원 주고 가라. 안 그러면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과 I의 뜻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I가 요구하는 돈의 액수가 많아 머뭇거리자 그 즉시 피고인과 I는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주단속이 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 H은 같은 달

6. 시간불상경 사고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K의 부친인 피해자 O(45세)에게 전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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