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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16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20. 8. 15. 01:30 경 청주시 서 원구 성화동 상호 불상 주점 앞 도로부터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과거 2 차례 음주 운전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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