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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4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27. 21:10 경 청주시 서 원구 경 신로 65에 있는 청주 개신 주공 1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C 앞 도로를 성화동 방면에서 충북 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26 세) 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4.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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