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10.17 2018가합3563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공단은 M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N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원고들은 피고 공단에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들로서, 2015. 9.경 모두 4급 이상 직급에 재직하고 있었다. 2) 피고 노동조합은 피고 공단 소속 직원을 조합원으로 하여 2010. 10. 1.경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2014.경 경찰청 산하 O관리단 소속 경찰공무원에서 피고 공단 소속 직원으로 신분전환된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한 ‘P노동조합’을 통합하였고, 2015. 9. 25. 당시 피고 공단 소속 직원들의 과반수가 가입된 노동조합이었다.

피고 K은 2015. 9. 25. 및 현재 피고 노동조합의 위원장이고, 피고 L은 P노동조합의 위원장이었다가 위 노동조합이 피고 노동조합과 통합된 후인 2015. 9. 25. 당시 피고 K과 함께 피고 노동조합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3) 한편 경찰청 산하 O관리단 소속 경찰공무원이던 원고 H은 O관리단이 폐지되어 M시험 관리업무가 피고 공단으로 이양되는 과정에서 신분전환을 신청하여,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6조 제2, 3항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11. 1. 1.부터 피고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에서 퇴직처리되었는데(이처럼 경찰청 산하 O관리단 소속 경찰공무원에서 피고 공단 직원으로 신분전환된 근로자를 이하 ‘신분전환자’라 한다

), 원고 H은 피고 공단에 임용될 당시부터 위 부칙 제6조 제4항에 따라 위 퇴직 당시 국가공무원법상 정년(60세)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이었다. 나. 피고 공단의 임금피크제 도입과정 1)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