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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257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경부터 2011. 7. 1.경까지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F으로 재직하면서 위 F의 인사업무 등을 총괄 관리한 사람이다.

1. 2009. 12. 22. 일반직 4급 등 신규직원 채용에 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9. 12. 1.경 위 F 피고인의 사무실에서「서울특별시 은평구 F 인사규정」〔별표2〕“일반직 4급은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일반직 7급 이상 또는 8급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경력소지자, 일반직 6급 및 7급은 기업체의 해당직급 이상에 3년 이상 경력소지자로 제한”하는 ‘채용자격기준’을 적용한 ‘2010년 신규 대행사업 수행 관련 공단 인력 채용계획’을 수립, 결재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F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10조 제2항 및 별지 제2호 서식 ‘서류전형 평정표’에 따르면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학력 및 경력' 등 총 5개 평정요소별 점수를 각각 평정하고 이를 합산한 후 고득점자 순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서류전형 심사위원은 응시자가 위 공단의 직원채용 공고문의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응시자격 기준에 해당되는 응시자에 대하여만 평정요소별 점수를 각각 평정하고 이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여야만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2. 14.경 위 G 소회의실에서, 인사위원회 위원장이면서 위 인력채용 서류전형 심사위원으로 같은 심사위원인 은평구 H, I 등 2명과 함께 서류전형 심사를 하면서, 위 공고문과 인사규정에 따라 응시자별로 응시자격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응시자격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응시자는 평정대상자에서 제외한 후 평정표에 응시자별로 평정요소(5개) 점수 및 총점을 기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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