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31 2017고단549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 20:0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마트 부근에서 피고인과 교제하던 피해자 E( 여, 51세) 이 다른 남자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6, 7, 8,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