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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3 2015구합23047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

)는 토목, 건축공사 도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아래 나.항의 공사현장에서 원고 A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2)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C’이라 한다)는 설계 및 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결정 및 사업시행자 선정 1) 경상북도 교육청은 2008. 9.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D초 외 3교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임대형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 교육청 고시 E로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였다. 2) 원고 A은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컨소시엄 (가칭) F 주식회사.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대구은행, 원고 A, G, H, I가 설립한 SPC 형태의 사업시행 법인으로, 2009. 5. 27. 법인설립등기가 이루어졌다.

이하 법인설립전ㆍ후를 불문하고 ‘F’라 한다.

을 구성한 후, 사업제안서 작성ㆍ제출을 위하여 2008. 10.경 원고 C을 비롯한 4개 설계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설계용역 등 업무를 계약금액 14억 2,000만 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 C은 주식회사 대명기초(이하 회사의 상호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에 지질조사부분을 하도급하여 2008. 10.경 위 회사로부터 지반조사보고서를 제출받는 등 사전 작업을 거쳐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여 F에 제출하였고, F는 원고 C 등이 작성한 설계도서를 포함한 사업신청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2008. 10. 28. 피고로부터 경상북도 교육청 고시 J로 이 사건 사업의 협상대상자로 지정받았다. 4) 피고는 2009. 2. 19. F를 이 사건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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