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학교법인 A(이하 ‘원고 재단’이라 한다)은 포항시 북구 D 대 7,798㎡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면서 ‘E 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며, 원고 B는 포항시 북구 F 창고용지 707㎡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C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추진 경과 사 업 명 : 포항 C 도시개발사업 사 업 위 치 : 포항시 북구 G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 사 업 면 적 : 393,586㎡ 사 업 시 행 자 : C 도시개발조합장 시 행 기 간 : 2011. 5. 30. ~ 2016. 5. 30. 시 행 방 식 :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환지방식 1) 이 사건 사업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2) 이 사건 사업의 추진경위는 아래와 같다.
2004. 03. 18.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추진위원회 포항시) 2008. 07. 11. :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부 가결) 2008. 08. 25. :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지형도면 고시(경상북도 고시 H) 2008. 11. 03. : 사업시행자지정 및 조합설립인가 2011. 01. 18. : 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수립(변경), 지형도면 고시 (포항시 고시 I) 2011. 05. 30. : 실시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포항시고시 J) 2013. 02. 13. : 실시계획(변경)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포항시 고시 K) 2014. 10. 06. : 실시계획(변경)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포항시 고시 L) 2015. 08. 07. ~ 08. 20. : 환지계획 공람(국ㆍ공휴일, 토ㆍ일요일 포함) 2015. 09. 11. ~ 09. 24. : 환지계획 재공람(국ㆍ공휴일, 토ㆍ일요일 포함) 2015. 12. 15. : 포항시의 환지계획 인가 2015. 12. 23. :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 (공람기간 : 2015. 12. 28. - 2016. 1. 18.)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 : 2016. 1. 19. 다.
이 사건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