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공익사업의 내용 1) 사업명 : C 건설사업(5차) 2) 사업시행자 : 피고 3) 사업인정고시 : C 개발예정지구 지정ㆍ고시 - 2010. 5. 4. 경상북도 고시 D, 2010. 5. 10. 경상북도 고시 E, 2011. 8. 26. 경상북도 고시 F, 2011. 12. 12. 경상북도 고시 G, 2012. 2. 27. 경상북도 고시 H 4) 원고 A이 운영하는 I태양광발전소 및 원고 B이 운영하는 J태양광발전소(이하 ‘이 사건 각 태양광발전소’라고 한다)가 소재한 안동시 K 토지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 편입됨
나. 경북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8. 16.자 수용재결 1) 이 사건 각 태양광발전소의 영업폐지 보상금에 대하여, 원고 A에게 156,000,000원, 원고 B에게 162,455,800원 인정 2) 수용개시일 : 2012. 9. 19.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3. 20.자 이의재결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금을 원고 A에 대하여 161,100,000원으로, 원고 B에 대하여 167,055,600원으로 증액
라. 이 사건 각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감정 및 감정방법 1) 피고는 2012. 1. 5.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대구경북지사, 한국감정원 대구지점,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대구경북지사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태양광발전소의 영업폐지 보상금 중 ‘영업용 고정자산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이하 ’매각손실액'이라 한다
’의 감가상각비를 산정함에 있어 정률법을 적용하였으나 정액법의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였는데, 위 기관들은 같은 달 16.부터 19.까지 이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소의 발전기자재는 기술발달로 인한 성능향상 및 가격하락 등으로 초기 상각이 크게 나타나는 특성이 크므로 정액법보다는 초기상각이 큰 정률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