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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7.06 2017누6724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A 주식회사, B의 소를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

)는 토목, 건축공사 도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아래 나.항의 공사현장에서 원고 A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2)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C’이라 한다)는 설계 및 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결정 및 사업시행자 선정 1) 경상북도 교육청은 2008. 9.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D초 외 3교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임대형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 교육청 고시 E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였다. 2) 원고 A은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컨소시엄 (가칭)F 주식회사.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대구은행 주식회사, 원고 A,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가 설립한 SPC 형태의 사업시행 법인으로, 2009. 5. 27. 법인설립등기가 이루어졌다.

이하 법인설립전ㆍ후를 불문하고 ‘F’라 한다.

을 구성한 후, 사업제안서 작성ㆍ제출을 위하여 2008. 10.경 원고 C을 비롯한 4개 설계회사 원고 C, 주식회사 디앤비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이륙공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예공포럼건축사사무소 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설계용역 등 업무를 계약금액 14억 2,000만 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 C은 주식회사 대명기초에 지질조사 부분을 하도급하여 2008. 10.경 위 회사로부터 지반조사보고서를 제출받는 등 사전 작업을 거쳐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여 F에 제출하였고, F는 원고 C 등이 작성한 설계도서를 포함한 사업신청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2008. 10. 28. 피고로부터 경상북도 교육청 고시 J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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