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D을 징역 1년 3월, 피고인 E을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E은 2017.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 D은 자신 소유의 부산 사상구 I, J, K, L, M 소재 부동산 및 처 N 소유의 부산 사상구 O 소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함 )에서 지하 2 층, 지상 2 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함) 을 사업장으로 하여 ‘P’ 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 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12. 4. 경부터 2015년 경까지 P의 전무로 근무하였던 사람, 피고인 A은 피고인 D의 채권자, 피고인 G은 피고인 D의 처남, 피고인 B은 피고인 D의 매형, 피고인 C은 피고인 E의 선배, 피고인 H은 P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피고인 F은 피고인 D과 자동차 헤드 관련 사업을 같이 하였던 사람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6. 26. 근저당권 자 주식회사 Q 은행, 채권 최고액 12억 3,5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D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 등 기가, 2010. 11. 2. 근저당권 자 R, 채권 최고액 4억 2,0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D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 등 기가, 2011. 9. 21. 근저당권 자 S 주식회사(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2011. 11. 16. 근저당권 자 T, 2012. 8. 13. 근저당권 자 U으로 근저당 권이 이전됨), 채권 최고액 1억 6,000만 원, 채무자 D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각 마쳤고, V보다 선순위 근 저당권 자인 주식회사 Q 은행과 후 순위 근 저당권 자인 U의 각 신청에 따라 2012. 9. 6.부터 2012. 10. 12.까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W 및 X로 임의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2년 경 P의 재정상황이 어려워져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