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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6고단8488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3. 30.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피고인이 한국 남동발전주식회사로부터 환매할 ‘ 인천 옹진군 E 임야 992㎡’(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를 피해자 F에게 3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즉석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임야 대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04. 6. 24. 피고인 명의로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한 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3. 12. 위 임야와 G 전 974㎡에 채권 최고액 26,000,000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 자 남동 농업 협동조합으로 하여 공동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여 주고, 2015. 10. 29. 이 사건 임야와 위 전에 채권 최고액 24,000,000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 자 남동 농업 협동조합으로 하여 공동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채권 최고액 합계 50,000,000원 중 이 사건 임야의 담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감정인 K의 필적 감정서

1. 영수증

1. 대출관련 서류, 각 수사보고 (46 면, 개별 공시 지가) 배임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① 이 사건 임야대금으로 수수된 판시 3,000만 원의 성격에 관하여 본다.

이에 피고인은 위 돈이 계약금에 불과 하다고 주장하나, 일방적인 시세 정도만 거론할 뿐 중도금이나 잔금 내역은 물론 전체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 인의 변소에 따른다면, 중도금이나 잔금 등을 비롯한 장래의 이행에 대비하여 당사자 사이에 그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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