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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0 2013노67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징역 5월 및 벌금 5,000,000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대여한 돈이 약 8,4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속칭 보도방에서 일하면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에게 돈을 대여하였는데 위 여성들이 돈을 갚으려면 성매매를 계속할 것이 예상되고 피고인도 그러한 방법으로 돈을 변제할 것을 기대하고 대여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직접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여러 차례 성매매알선을 하였는데,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이므로 이를 방지하려면 성매매행위와 관련된 당사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다소 가볍다고도 여겨진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대여한 돈은 피해자들이 직접 거주할 집의 보증금으로 사용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도 여러 번 있었고, 피해자 H, G, I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문자를 보내 협박한 것은 잘못이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자신과 그 가족에게 금원을 받아내고 해악을 가할 것으로 생각하여 외포되었다

기보다는 자신들의 성매매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 H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파산신청을 하였고, 이후에는 채무변제에 소극적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그 변제를 독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도방을 직접 운영한 기간이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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