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0.27 2016고단4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개월로 정한다.

2. 압수된 증제3호증(삼성마스터폰)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5.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들은 당진시 D에 있는 속칭 ‘E’에 있는 복수의 ‘보도방’업주들이 그곳에 있는 다수의 노래방에 여성 도우미를 공급하여 그 노래방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유흥을 돋우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 수익을 얻는 등으로 큰 수익을 얻는다는 것을 알게 되자, 지인인 F, G 등과 함께 위 E 내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보호비 명목 등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받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2. 하순경 당진시 H에 있는 I노래방에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J(36세), K(여, 47세), L(40세), M(여, 56세)을 불러 “내가 여기서 보도방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아가씨가 없어서 시작을 못하고 있으니 각 보도방에서 2명씩 보내라”라고 겁을 주고, 이어서 2016. 1. 초순경 위 I노래방에 위 F과 함께 찾아가 위 피해자들을 부른 다음, 피해자들에게 “내가 E 보도방을 보호해줄테니 매달 70만 원씩을 내놔라”, “많으면 얘기해라, 막말로 내 후배들 시켜서 지랄하면 당신들 그것보다 더 손해 봐, 후배들 시켜서 지랄해봐 ”라고 말하고, 피해자 L에게 “매월 말일에 업주들한테 70만 원씩 받아서 B이에게 줘라”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한편, 2015. 10.경부터 피해자 M과 함께 보도방을 운영하던 피해자 N(37세)에게도 위 M을 통하여 같은 취지로 협박함으로써 결국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협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