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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0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 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7. 18:4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들 안 길 네거리 쪽에서 D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신호기가 적색 신호에서 직진 신호로 막 바뀐 참이었고,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E( 여, 81세) 가 횡단보도를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차량 신호기만 보고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0:22 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 영남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내부 장기 손상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급성 심장사( 추정) 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사고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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