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인중개사법의 입법취지,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기간이 약 5개월에 이르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도 적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은 생계형 범죄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이종 범죄로도 소액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으며, 2003년 이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과 유사 사건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양형과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경 대전 서구 괴정동 부근 커피숍에서, A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해주면 그 대가로 매월 70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경까지 A에게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