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2. 29.경부터 현재까지 경산시 C 소재 ‘D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하여 운영 중인 대표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은 2017. 1. 3.경부터 현재까지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어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4.경 위 ‘D공인중개사 사무소’ 사무실 내에서, 위 사무실의 공인중개사인 A의 성명을 사용하여, 임차인 E와 임대인 F 간에 경산시 G건물 H호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9. 1. 3. ‘D공인중개사사무소 사장 B’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위 E에게 교부하여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2. 피고인 A
가.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4.경 위 ‘D공인중개사 사무소’ 사무실 내에서, 위 B에게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임차인 E와 임대인 F 간에 경산시 G건물 H호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중개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중개보조원인 B이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