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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6.27 2013도4753
사기방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원심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양형조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 A의 상고이유 중 위 피고인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들이 함께 기소되지 아니하여 불이익을 입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주장 사유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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