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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4.24.선고 2014도2185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
사건

2014도2185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방조

피고인

1. 가. A

2. 나.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AI ( 피고인 A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AK, AL, AN

법무법인 AO ( 피고인 B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AP, AQ, AX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2. 6. 선고 2013 - 3613 판결

판결선고

2014. 4. 24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들지 않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2104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079 판결 등 참조 ) .

원심판결에 추징금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판례위반이 있다는 주장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피고인 A가 상고심에 이르러서 비로소 내세우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양형조건에 관한 사실오인과 채증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는 등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이라고 할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뇌물수수방조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주장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상고심에 이르러서 비로소 내세우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양형재량에 관한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는 등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이라고 할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이인복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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