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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노509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의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약 1,300만 원을 체불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체불임금 일부를 변제한 사정이 있으나,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상당하다.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상 벌금액 4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감액하였고, 그 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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