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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3노381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를 가로막고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 C의 택시영업을 방해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과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 2명에게 욕설을 하여 그들을 모욕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 C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으나, 원심이 이미 피해자 C을 폭행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취소된 점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상 벌금액 5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감액하였고 그 후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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