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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30 2016나6600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5,473,537원 및 그 중 13,522,814원에 대하여 2013. 11. 6...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15행부터 17행까지, 제5면 아래에서 11행부터 제1심판결문 마지막 행까지를 각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15행부터 17행까지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신도건설이 원고를 고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등) ④ 법 제29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⑤ 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규칙의 내용에 따른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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