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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2279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4. 13:35경 부산 사상구 C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아파트 1402호에 고양이가 침입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가 고양이의 머리를 2회 발로 밟은 후 고양이의 목을 줄로 감은 다음, 목이 졸린 상태에 있는 고양이를 위 아파트 지상 1층에 있는 도시가스 배관 앞까지 힘으로 끌고 간 후 고양이의 목줄을 그대로 위 배관에 묶어둠으로써 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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