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12.13 2013고정1205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9. 14:00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자신의 앞마당에서, 그곳 마당에 놓여 있는 각목으로 길 잃은 고양이를 때려 죽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확인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