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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3549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4. 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5. 2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10만 원, 임대기간 2013. 5.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기간 종료 후 월 차임을 115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시까지 3개월 분의 월 차임 345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와 같이 피고의 3개월 이상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4.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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