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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410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B를 각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동구 D건물 201호에서 ‘E’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판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15.경 위 E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주행거리 변경을 의뢰하여 F 그랜저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불상의 방법으로 141,586km에서 79,392km로 무단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자동차관리법위반)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2. 12.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대의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무단으로 변경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주행거리가 많은 중고자동차를 자동차경매장에서 저가에 매수하여 위와 같이 그 주행거리를 무단으로 축소변경한 다음, 위 E를 찾은 손님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중고자동차를 고가에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6. 10.경 위 E 사무실에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그곳을 찾은 피해자 G에게 H 그랜져 승용차의 주행거리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5,259km에서 72,225km로 무단으로 축소변경되었음에도 마치 실제 주행거리가 72,225km인 것처럼 설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그 무렵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12,9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1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사기)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총 3명의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1,3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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