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1. 26. C으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403호(이하 ’D 403호’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이에 관하여 2009. 12. 2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8. 19. F으로부터 제천시 G 및 H 각 토지의 28/80 지분(이하 ‘제천시 토지’라고만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2011. 1. 17. I과 W에게 제천시 토지에 관하여 2010. 12.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 6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D 403호의 매수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C 사이의 D 403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실제 매매대금이 7,000만 원이고 채무인수금 4,700만 원을 고려하면 원고가 부담할 금액은 2,300만 원에 불과한데도 마치 그 매매대금이 1억 5,500만 원인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1억 3,200만 원(= 1억 5,500만 원 -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 403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거나 이에 관여한 바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D 403호의 매수를 위하여 지급하거나 사용을 허락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위 매매계약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피고가 D 403호의 매매를 중개하였는지 여부 갑5, 8, 29, 40, 을9의 기재, 제1심 증인 J의 증언, 이 법원의 법무사 X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비롯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D 403호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피고가 중개인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피고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