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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7 2013가합95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18,800원 및 이에 대한 2013. 9. 6.부터 2015. 5.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아래와 같이 C으로부터 그 소유이던 남양주시 D(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2동 403호(이하 ‘이 사건 403호’라 한다)를 임차한 임차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102동 107호에서 E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며, 아래와 같이 원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는 시행사 한성건설 주식회사 및 시공사 진흥기업 주식회사에 의하여 2010년경 준공되었는데, 위 시행사 및 시공사는 2011년 초순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중 상당수의 세대가 미분양되자 분양대행업체를 통해 미분양된 세대를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하였다.

이 사건 403호에 관하여, 2010. 4. 19. 한성건설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같은 날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명의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0. 7. 28. 한성건설 주식회사 명의의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이 사건 403호의 최초 분양가는 6억 9,820만 원이었는데, C은 2011. 5. 30.경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403호를 약 29% 할인된 가격인 495,716,800원에 분양받아 2011. 6. 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와 C은 2011. 6. 1.경 남양주시장에게 위 2011. 5. 30.자 분양계약에 관하여 실제 거래가격을 6억 9,820만 원으로 기재하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403호의 등기부상 위 2011. 6. 1.자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도 거래가액이 6억 9,820만 원으로 기재되었다.

이후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와 C은 2011. 9. 30. 남양주시장에게 위 2011. 5. 30.자 분양계약에 관하여 실제 거래가액을 49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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